질문자분이 은퇴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면,
질문자분의 아내는 어떤 혜택('배우자 혜택' 또는 아내 본인의 근로기록에 의한 은퇴연금)을 신청할 때
자격이 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Deemed Filing” 되어
배우자혜택 (spousal benefit) 과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 둘 중
큰 액수 만큼 조정이 되어 받게되며,
즉, "배우자 몫 신청할려고 합니다. 물론 제몫의 50% 에서 좀더 줄어든 금액일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줄어든 금액이나마 수령하다가 나중 wife께서 FRA가 되면,
Wife 본인 명의의 SSA로 바꿔탈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 하지 않습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참조해보시고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