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57-delay.html <- - -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1957년생)
66세 및 6개월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연금의 100%를 받게 되며
그후 더 이상의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라도 수령을 늦춤으로 인하여
67세인 경우, 6개월 동안 급여 수령을 연기했기 때문에 월 급여의 104%를 받게 되며
70세인 경우, 42개월 동안 급여 수령을 연기 delayed했으므로 월 급여의 128%를 받게 됩니다.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참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