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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여행중 티켓을 받은거같습니다 ㅠㅠ

지역Arizona 아이디b**an319****
조회7,503 공감0 작성일1/8/2022 5:19:19 PM
한국에서 여행을 왓다가 어머니 (어머니는 미국에 거주하십니다) 차로 LA -> 그랜드캐년을 혼자 가던중 새벽 4시경에 아리조나 고속도로에서
플레쉬가 펑하고 터지는거같더라구요 ㅠㅠ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티켓이 오기까지 14일정도 걸릴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다음주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ㅠㅠ

티켓이 차주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그때 한국에 있을수도 있어 걱정이네요..ㅠㅠㅠㅠㅠ

혹시 티켓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방법과 귀국전에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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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22 6:26:07 PM

1. 벌금은 주 마다,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2. 만약 티켓이 오게 되면 차주인 어머니 이름으로 발부됩니다.

3. 그러면 티켓을 받은 당시의 운전자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4.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원에서는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5. 본인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보내시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에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수갑을 차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므로 그 벌금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만약 정확한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다시 차주인 어머니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estar33**** 님 답변 답변일 1/8/2022 5:46:08 PM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귀국해도 됩니다. 운전자 사진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만일 법규위반 통지서가 나오면 운전자가 방문객이었고 이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 마십시오.
b**an319**** 님 답변 답변일 1/8/2022 5:52:15 PM
글쓴이 입니다
계속 검색하고 찾아본결과 통지서가 나오고 어머니가 운전을 안햇다고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엇습니다 그때 제 정보를 적어야 하고 그렇게되면 나중에 다시 입국을 할때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싶어서요! ㅠㅠ 잘풀렷음 좋겟네요 너무 불안합니다
b**an319**** 님 답변 답변일 1/8/2022 6:36:32 PM
혹시 제정보를 쓰라고 하셧는데 그렇게 되면 제 한국 주소를 써야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 티켓이 날라오는지요..! 아니면 그냥 제 이름 같은것만 쓰고 주소는 어머니 주소로 쓴뒤 다시 티켓이 날라오면 그때 벌금을 내면 되나요?
b**heonse**** 님 답변 답변일 1/8/2022 6:51:15 PM
주소는 어머니의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j**nn051**** 님 답변 답변일 1/10/2022 6:34:21 PM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셨나봅니다. 예전 제 명의의 차를 아이가 운전하다 서너번 과속카메라에 찍혀 벌금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왔었습니다. 그냥 저는 온라인으로 냈습니다. 전화로 내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아마 고지서에 적혀있을것입니다.
운전자 기록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차량이 과속으로 찍히고 차량 등록주소로 고지서 날라오고, 그냥 벌금 납부했습니다.
동부였는데 40불, 60불 낸것도 같고 워싱턴 디씨 같은곳에서는 150불짜리도 냈던듯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b**an319**** 님 답변 답변일 1/11/2022 9:05:40 PM
글쓴이입니다!! 다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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