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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 한국 상속포기 서류에 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b**s929****
조회1,732 공감0 작성일7/23/2024 9:01:50 PM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상속문제가 발생되어 상속포기신청을 하려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지 오래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 특별한정상속포기 신청을 하려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과 함께 상속인이 되어 동생이 저의 대리인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아래 휴스톤영사관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츨하면 된다고했는데,

궁금한 점은 아래서류 아포스티유 후에 별도로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비서류

1. 거주증명서
2. 서명인증서
 3. 동일인 증명서
4. 상속포기서(위임장)
5. 위임장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317/view.do?seq=130936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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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24 1:12:57 AM

**추가 답변
아포스티유는 해당 국가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영사확인을 받은 경우 아포스티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안을 명확히 파악한 후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 계신 분의 경우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 공증을 받게 됩니다.


미국 현지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 경우 주 정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이고,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별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공증인의 공증문서를 해외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 서류를 잘못 준비하시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이후에 다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준비해보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 의뢰하시면 보다 간편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 https://lawts.kr/

이메일 : info@lawts.net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b**s929**** 님 답변 답변일 7/24/2024 9:05:45 AM
이우리님,
사서문서 즉 내용에 명시된 문서의 경우 예전의 영사 확인이 이후에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중 영사관 확인을 받으면 이경우는 아포스티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이게 한국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지요?
그렇다면 영사인증으로 하는게 훨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 현대 아포스티유는 대략 한달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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