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t**dl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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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24 3:34:51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 중이며, 투싼, 애리조나에 사는 와이프와 아이들(미국나이로 각각 7살, 3살) 둘은 둔 한국 남편입니다.PIMA법원으로부터 이혼 청원 접수되었다는 서류는 한국에서 10월 25일에 수신 하였고,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30일 캘린더 데이 안으로 답변을 줘야합니다.?그렇지 않을경우 와이프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진행 될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혼 조건에 아이들의 양육권은 와이프가 갖기로 하였고, 떨어져서 살아온점,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와이프가 주양육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 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와이프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어도 잘 되지 않았던 점들, 따라서 아이들과의 연락도 힘들었던점을 고려하면,비록 이혼서에 아이들을 못보게 하겠다는 문구는 없지만, 저 상황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아이들을 만나거나 통화할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입니다.제가 원하는것은 이혼을 되돌린다거나 양육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빠로써 주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매월 보내고, 1년에 적어도 한번에서 두번정도는 방문을 하여 보고 싶고, 한달에 두 번 영상통화 그리고 한달에 두번 아이들 사진들을 받아 볼수 있기만을 원합니다.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법률에 대하여 문외한이다보니, 법적 서류를 제출 할 때 특정한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양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키울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한탄스럽고 힘들지만, 아이들이 커가는모습을 아빠로서 지켜보고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 제 마지막 희망일것입니다.도와주십시요. 변호사님들 혹은 이것에 대한 어떠한 자식들 모두 저에게는 큰 도움이고, 희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댓글 이나 tjddlrnet@nate.com 으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