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mony를 받으시는분은 taxable income 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시고 주시는분은 alimony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합의서에 알리모니 금액 적은 그대로 받는건지 세금떼고 덜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이후 뉴저지 알리모니 받으면 세금 안내도 된다고 어디서 본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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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new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