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아파트 분양 받아 전세 놓고 받은 돈을 은행 2곳에 통장 4개로 분리해서 예금 해 뒀습니다.
A은행,계좌1 + A은행,계좌2 + B은행,계좌1 + B은행,계좌2 = $ 349,630 (12/31/2023기준 환율)
통장 4개 각각 일년간 최고 잔액 합계가 거의 35만불 입니다. 하지만, 빚 갚고 건축회사에 분양비, 등등 내고 나니 통장에 $96,100 (12/31/2023 기준) 남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35만불은 FBAR 당연히 올해 4월15일 전에 신고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FATCA도 해야 하는지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2-3년간 일을 못해서 소득이 없어 올해도 세금보고를 못 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FATCA는 세금보고 할때 같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기타
best미주 최대 사이트 라는 Missy USA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속풀이방 이용 및 쓰기가 차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