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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심판과 특별민사중 어떤 사항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f**anjung****
조회4,409 공감0 작성일12/3/2023 5:20:31 AM

상대방으로부터 10,000달러 정도의 빚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갚겠다고 했고, 이후 채무자는 약 1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빌린돈과, 상환날짜등 모두 채무자가 정했고, 그에 맞춰 기다렸지만, 별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소액 청구 소송에는 $5,000 미만이라고 주카운티 웹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가 청구해야 할 금액은 특별민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특별민사소송을 신청할 경우 소액청구에 비해 절차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이 경우 내가 받을 금액을 줄여 소액청구소송으로 접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빚을 받는 것에 청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게 답변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무와 체류의 관계는 별개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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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23 1:04:15 PM

빌려 주신 $10,000 을 소액 재판으로 청구를 하실수 있고, 돈을 빌려 주신것에 대한 소송은 말씀 하신 특별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는것도 알려 드립니다. 지불 하신 증거를 갖고 관할 법원에서 소액 재판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소송은 변호사 없이 소액 재판으로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12/3/2023 10:43:23 AM
원글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서류미비 하고 당신 돈 관계 하고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 적으신 글을 근거로 당신이 협박죄로 체포 될수 있습니다

또 이민국에 신고를 해도 한 사람 잡으려고 출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출동해서 잡아가서 추방 시키면 당신은 그나마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서류미비로 체류하고 있는 것은 연방이민국과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채무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암튼, 돈 문제에 대해서는 Small Claim Court 에 가서 접수해서 고소를 하시던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7만불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는데 변호사라는 것들이 이거 한다고 돈 요구하고 저거 해야 한다고 또 요구하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포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Small Claim Court 에서 판결을 받고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Wage Garnishment 으로 Lien 을 걸어 받아 내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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