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2025 8:44:37 AM 캘리포니아에선 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대로 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일단 PTO/Sick day 초과분을 무급휴가로라도 처리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182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412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비즈니스 리스 계약서 내용중 Transfer Profits + 1 조회 919 공감 0 CA s**ike4lif**** 5/14/2025 11:12: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