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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소 회사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안줍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U**45****
조회5,370 공감0 작성일8/3/2023 8:48:4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형님과 형수님 과 함께 빌딩 청소를 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빌딩을 4년째 청소 중인데, 코로나가 시작되자말자 저희에게 일을 주는 사장이, 빌딩 메니지먼트에서 청소비용을 줄였다며 저희 월급을 15프로 낮추셨습니다. 저희는 경제가 어렵다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메니지먼트회사에서는 15프로를 낮춘적이 전혀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하지않고 ,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 회사직원들도 모두가 출근하고 일도 많으니 사장님께 15프로를 다시 올려 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이건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거라 15프로를 다시 올려주기가 어렵다 합니다. 저희가 못받은 돈이 3년간 만오천불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따로 이 사장님과 일을 하기전에 노동계약서 같은걸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저 한달 일하고 한달 체크를 받는게 다입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일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만 하니 쉽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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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23 9:26:31 AM
  1. 1. 사장과 직원/혹은 1099 업자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1099로 처리했다면 misclassification이 될 확률이 큽니다. (매사추세츠 주 라면)
    노동청에 리포트 할 각오로 사장과 회담을 하시면 좋을것 같고,

    2. 직원으로 W-2를 받고 있었다면, unpaid wage 클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하고 협상을 하여도 좋지만, 3년간 만5천불을 돈을 못 받았다면, 이 사장은 앞으로도 돈을 잘 줄 사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지니아 주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3. 1099라면, 계약에 근거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세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24 5:00:43 PM

사장 직원관의 관계가 월급제 고용인지 계약직 고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099업자인 경우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에 미지급된 금액과 날짜를 명시해 문제를 강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세요.

하지만 3년간 주지 않은 돈이 천불이 해당되는 같으니 주지 않을 확률이 같습니다.   버지니아 노동청 웹사이트에 방문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문의해 보세요.

 

COLLECTION SIMPLE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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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66-711-8866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4/2023 9:20:15 AM
현재 받는 임금에서 조금 올려달라는 직원의 말을 사장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고하거나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현 직원 봉급은 올려주지 않고도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인 경우이겠죠.

현 직장보다 임금을 더 주는 다른 직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단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노동계약서를 쓰시던가 하여
세금도 제대로 내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신다면
현 메니지먼트 회사에
현 사장이 그동안 착취해온 인건비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보세요.
노동청과 BBB에도 역시 서면으로 고발해 보시고요.

사장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한쪽에는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사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추측컨데 그런식으로 사업을 구린내나게 운영하는 사람은
국가에 내야할 세금도 충분히 구리게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6/2023 8:06:37 AM
저도 영일샘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루 속히 일자리를 옮기시길 권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나면 홧병으로 갈수 있기때문입니다.
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미 거절통보를 했으면 그걸로 원글님이 하실수 있는것은 다 한것같습니다. 저 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하여 그동안에 못받은 돈을 받으려면 긴 싸움이 될것이며 결국에는 어짜피 나중에는 업주와는 갈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이 아시다시피 증거물 제출 없이는 아무 일을 안하기 때문에 증거물을 수집을 해야하는데 지금 님 경우에는 오버타임을 못받은것이 아니라 단순 월급이 줄은것이기에 어짜피 승산이 없어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뿐이 말씀을 못드려서)

청소 매니지먼트 회사의 말도 믿으시면 안됩니다. 미국 매니지먼트 회사 나중에 확인 작업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라고 분명히 잡아땔꺼고 서면으로 글로 답변을 요청하면 아마도 절대로 답장이 안올겁니다. 말그대로 매니지먼트 회사는 님의 업주가 아니라 그 직원이신 님과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원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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