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를 오픈하시고, 융자회사에서는 HOA 에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요청 서류 중에 HOA Survey 의 서류를 통해서 HOA 의 관련 사항들을 HOA 에서 제공하게 되여져 있습니다. 만약 제공되여진 내용중 건물의 하자로 인한 공사 혹은 법적 소송이 있는 경우, 융자회사 (은행) 에서는 이와 관련된 하자 사항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융자를 보류 혹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클로징이 연기되여져 있고, HOA 가 관리하는 건물 구조의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융자 허가를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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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