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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복도 공용 환풍기 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조회3,018 공감0 작성일5/3/2021 10:19:50 PM

Korea town 에 소재한 14 unit의 오래된 apt에 rent 살고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서 3층 남향에 살다보니 여름에는 엄청 덥습니다.  거실에 중고 a/c가 낡아 작동을 시켜도 환풍기처럼 바람만 나오지 찬바람은 거의 안나오기에 교체를 요구했더니 다른 중고를 갖다 설치해 주었는데 용량이 작아서인지 여름에는 작동을 해도 거실이 시원해 지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하기에 선풍기와 부채를 끼고 삽니다.  건물주에게 더 이상의 a/c 시설 요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PT  계단위 천장에 환풍기가 하나 설치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 작동을 시키면 엄청 시끄러워 틀 수가 없습니다.   참고서라도 틀면 소음 때문에 누군가 바로 와서 꺼버립니다.  꼭대기층인 3층 천장에서 더운 열기를 환풍기로 빼 주기라도 하면 좀 낫겠는데, 그 고장난 환풍기 수리를 작년 초여름부터 요구 했건만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조치를 안 해주네요.  작은 환풍기 하나 교체에 비용이 얼마나 들기에 그러는지...  3층짜리 건물인데  elevator는 없어서 걸어서 계단을 이용합니다. 3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더워진 공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어 숨이 턱 막히는게 여름에는 지내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건물주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자비로 선조치 한 후 비용을 건물주에게 요구 하거나, 월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요? 이 apt에 1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월세를 연체한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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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4/2021 1:45:34 PM

 Repairs - [Civil Code §1941.1]

“Under state and local housing codes, the landlord is required to maintain the rental units in a habitable (livable, tenantable) condition.[Civil Code §1941.1] < - - - 링크 참조하세요.


“Landlord/Tenant Issues: Getting Repairs Done” <  - - - 찬찬히 읽어 보시고 . . .

로스 앤젤레스 주택  (213-252-2500)  전화하여 클레임 filing a claim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충분한 시간 (30  ? ) 이내에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 .

아래의 절차에 적용되는 주, 시정부의 요건들을 적절하게 충족를 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나, 부당한 대우등 퇴거 노티스를 받게되는 촉발이 될 수 있으니 . . .

-Repair and DeductTenant's Remedies for Landlord's Failure to Make Required Repairs
 [Civil Code §1942]

-Withhold Rent [Green vs. Superior Court (1974), 10 Cal.3d 616.]


여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1/2021 9:18:07 AM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written이나 이메일등 증거를 남기실수 있는걸로 하시고 가능하시면 몇집 테넌트들이공동으로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여러가지로 시의 하우징  department에 보고를 하시거나 (이경우는 정확히 되는케이스 인지 확인이필요) 여러번 서면으로 공지후 본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본인의 집내부가 아니고 공동 구역에 위치한다면 차라리 여러세대가 같이 이야기 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내부의 경우와 외부의 공동구역은 약간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4/2021 12:22:27 AM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고 청구하는 건 상호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안 될 겁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되겠지만 제가 렌더라면 그런 항목을 절대 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복구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실거라 봅니다. 창틀에 두고 쓰는 팬 선풍기(박스형도 좋음) 를 하나 사서 사용해 보세요. 공기 순환이 잘 되어 왠만한 날씨에도 버틸만 합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하나 사서 쓰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구요.
k**gleo5**** 님 답변 답변일 5/4/2021 7:12:46 PM
전문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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