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airs - [Civil Code §1941.1]
“Under state and local housing codes, the landlord is required to maintain the rental units in a habitable (livable, tenantable) condition.”[Civil Code §1941.1] < - - - 링크 참조하세요.
“Landlord/Tenant Issues: Getting Repairs Done” < - - - 찬찬히 읽어 보시고 . . .
로스 앤젤레스 주택 부 (213-252-2500) 에 전화하여 클레임 filing a claim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충분한 시간 (30 일 ? ) 이내에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 .
아래의 절차에 적용되는 주, 시정부의 요건들을 적절하게 충족를 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나, 부당한 대우등 퇴거 노티스를 받게되는 촉발이 될 수 있으니 . . .
-Repair and Deduct: Tenant's Remedies for Landlord's Failure to Make Required Repairs
[Civil Code §1942]
-Withhold Rent [Green vs. Superior Court (1974), 10 Cal.3d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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