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his.or.kr/static/html/wbd/g/ebrochure/ebrochure_korea.pdf
가입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소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 6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적용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 등등, 교수 등등,
방문 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 이민(F-6)
관광취업 등등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F-4)는 국내 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보험료 부과 및 납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Pdf file 참고해 보세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