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글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인데 두 달여 전부터 어깨와 팔(오른쪽)이 아파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 (의료보험도 없고 해서) 미뤘는데,
통증이 지속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 년간 돈만 내고 이용한 적 없는 기독의료상조회 보험 있음)
질문
부부 공동으로 매년 3만불 대 세금보고를 합니다
65세가 되지 않아 의료보험 자동 가입연령도 안되고
세금보고 금액도 메디칼 혜택상한선 보다 높아서(?) 해당이 안될 듯 한데
아내 명의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보다 많은 아내와 분리하여 세금보고를 해서
수입이 적은 저 혼자만이라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수술비를 현금으로 지불 할 만큼 여유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매년 한국을 방문 할때마다 한국의 의료보험을 이용 해 왔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 한국에 의료보험이 있고 보험료도 내고 있음)
아플 때 마다 한국을 갈 수도 없고...
나이가 드니 병원 갈 일이 가끔 생기는데,
부자도 아니면서 아주 가난하지도 않아 공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한국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수 개월 동안 머물기도 어렵고
여기서 하려니 수술비가 엄청 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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