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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동레슨비를 한꺼번에 페이하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978****
조회1,168 공감0 작성일1/3/2023 11:26:43 PM
안녕하새요 골프레슨받은지 1년이넘었는데 지난 5월에 래슴코치가 4개월을 한꺼번에 끊으면 필드레슨을해준다고해서 캐쉬로 4개월치를끊고 24회중 4회레슨받고 한국다녀온다고하고 레슨을 못받다가 12월에 래슨을 받겠다고연럭을했더니 시간이지나서 레슨횟수가없어졌다고 못해준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런일이어디있냐고했더니 레슨시작하고3개월이지나며민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전에 그메세지를카톡으로 보낸적이있어이게뭐냐고했더니 새롭게등록하는회원들이 하도 볌경을해서 만들어놓은거라고 옛날회원들은 아니고해드린다고하더니 이번에 전혀다른이야기를하더라구요.. 저는 래슴비주면서 그런서류에 사인한적도없고 이번에도 연락해서 그럼 12번맘햐두릴테니 나머지한달8번은 없어진다고하더라구요... 캐쉬받을때는 그런이야기가없다가 이제와서 전혀 다른이야기를하니 너무황당하고 억울해서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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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4/2023 4:09:44 PM
요즘 세상에도 현찰을 지니고 다니는 분이 계시군요.

대화를 통한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체크도 아닌 현찰로 지불한 것이 화근이 되듯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스몰클레임 코트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legitimate document로 작성하여
판사가 납득이 가게끔하는 일이 그리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4/2023 6:14:23 PM
'4개월치를끊고 . . . ' ?

4 개월 duration 에 대한 레슨비(학원비)를 낸 경우면
한달만 수강하다가 4개월이 지난후
빠진 수강 기간에 대하여 배상을 못받을 것이고요. . .

양방(수강생과 강사)지간에
문서든 구두든 캐쉬든 . . .

관련 레슨비에 대하여
per/ 횟수 ? 또는 . . .

clear, detail 하지않았음으로 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강사분과 협의를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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