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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grace period가 2번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L**MODE****
조회3,055 공감0 작성일1/24/2017 12:32:01 PM
저는 올해 6월 졸업예정입니다.

학교담당자가 OPT 시작일을 제일 빨리하면 6월에, 최고 늦게 하면 8월으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즉 1차 60일 grace period), 그거와 별개로 또 6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합니다. Opt를 1년 다 마치고 60일동안 일안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다고요 (즉 2차).

학교 담당자 결론은 총 120일의 grace period가 있고, opt를 1년 다 완료를 해야 총120일중에 60일의 grace period를 쓸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opt를 완료못하면 1차 60일 grace period만 쓸수있구요 (왜냐하면 opt중 90일의 취업할수있는 시간을 주기때문에).

전 opt시작일을 2달 늦추는걸 원래 주어진 60일 grace period를 끌어당겨서 쓰는줄 알았는데 (즉 120일이 아니라 60일중에서 2차에 쓸껄 1차에 미리 쓰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질문1) grace period는 opt시작일지정에 60일 + opt1년이수후 60일 총 120일을 주는것인지

질문2) 만약 opt중 90일동안 unemployment가 되면 몇일안에 미국을 떠나야 불법체류로 인정이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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