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를 안해보신 모양이네요? 법적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안내문은 학교에 낸 학비에 대한 세금 보고 양식을 받아서 세금 보고 하라는 내용입니다.
n**hinlast4eve****님 답변답변일1/15/2017 11:45:19 PM
1098-T는 학생이 2016년도에(세금보고기준으로) 학교에 지불한 학비와 학업을 위해 지불했던 비용, 그리고 학비보조 받을것을 학교에서 증명해준 서류 입니다. 이서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부양자로 포함하고 있는 부모님이 2016년 소득세금 보고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증명 서류 입니다.
프린트 하셔서 세금보고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이 서류를 근거로 세금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