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분 변경 기간 중 만 21세가 넘었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r**xodhks888****
조회3,479 공감0 작성일6/15/2021 9:37:01 PM

가족 동반 E-2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I-485 신분 변경 조정 기간중 만 21세가 넘었고 EAD Card와 SSN도 받고 마지막 인터뷰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다니던 학교(Community College)에 수강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비자 만료로 인하여 수강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AD Card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허가를 안해주고 학교에서는 확실한 신분을 제시하는 서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비자도 만료 되고 확실한 신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 변경 기간이어서 미국 체류가 가능한데 다른 방법으로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