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혼인관계 증명서 등 혼인/이혼 입증서류를 구하지 못하게 되셨다면, 관련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는 담당기관(영사)의 진술서, 그리고 교회의 기록 등 혼인/이혼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진술서에 더하여 혼인/이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2장이상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혼인관계 전력을 밝히지 않으실 수 있지만, 어떠한 사유로 이것이 발각되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물론, 승인된 이후에도 비자, 영주권, 시민권이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