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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onnecticut 아이디K01****
조회3,667 공감0 작성일5/20/2021 10:21: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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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1 5:32:39 PM

만일 혼인관계 증명서 등 혼인/이혼 입증서류를 구하지 못하게 되셨다면, 관련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는 담당기관(영사)의 진술서, 그리고 교회의 기록 등 혼인/이혼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진술서에 더하여 혼인/이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2장이상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혼인관계 전력을 밝히지 않으실 수 있지만, 어떠한 사유로 이것이 발각되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물론, 승인된 이후에도 비자, 영주권, 시민권이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1 11:03:13 PM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혼인관계 증명서가 없으시다면, 문제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서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후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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