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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버드 겔 소득기준 산정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448 공감0 작성일8/26/2020 4:44:38 PM

커버드 켈리포니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최초 가입할 당시 당해 년도의 예상소득을 보고하고 그 다음해에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국의 연금 소득(한국은행에 입금된)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가입한 후에는 그 연금 소득이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도착 후 최초로 연금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일년 후 실제 소득을 계산 하는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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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8/2020 10:37:31 AM


질문하신 내용은 CPA 분께 드려야 할 질문입니다. 

CPA 와 상의하셔서 한국의 연금 소득을 미국 정부에 인컴으로 세금보고 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해당 연도의 예상 인컴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 해 실제 인컴과

비교해서 실제인컴이 많으면 1년 동안 받은 정부보조금의 일부를 정부에 Payback 하게 되고

실제인컴이 적으면 적게 받은 정부보조금을 세금 Credit 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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