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름이나 주소, 또는 인컴이 변경됐다면 그 사실을 Covered CA 에 보고하면 됩니다.
W2 직원이 됐다면 처음 신청할 때 Self Employed 로 돼 있는 것을 Employee 로 변경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변경 Report 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세금보고 할 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2020년 오바마케어 가입을 준비할때에는(2019년 말경) 그 동안 1099으로 일하는 프리렌서였고
2020년예상인컴이 전 항상 인컴이 비슷하기때문에
24000불 정도 라서 프리렌서라고 하고 24000불 인컴에 맞는 같은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1월에 정규직원으로 바뀌면서 w2직원으로 페이롤이 바뀌었고 (직원 한명 있는곳 )
인컴은 똑 같습니다. 그로스로 24000입니다.
인컴은 같을것 인데 프리렌서가 아닌 직원이라서
제가 뭐를 해야 하는것이 있었던거라면 지금 이 6월인데..
제가 노티스를 해야 하는부분이 있을지 전문가 님께 여쭙니다.
나중에 택스보고 할때나 혹시 문제가 될런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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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름이나 주소, 또는 인컴이 변경됐다면 그 사실을 Covered CA 에 보고하면 됩니다.
W2 직원이 됐다면 처음 신청할 때 Self Employed 로 돼 있는 것을 Employee 로 변경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변경 Report 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세금보고 할 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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