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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와 직장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3****
조회1,576 공감0 작성일6/3/2020 12:30:42 AM

2020년 오바마케어 가입을 준비할때에는(2019년 말경) 그 동안 1099으로 일하는 프리렌서였고

2020년예상인컴이 전 항상 인컴이 비슷하기때문에

24000불 정도 라서 프리렌서라고 하고 24000불 인컴에 맞는 같은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1월에 정규직원으로 바뀌면서 w2직원으로 페이롤이 바뀌었고 (직원 한명 있는곳 ) 

인컴은 똑 같습니다. 그로스로 24000입니다.

인컴은 같을것 인데 프리렌서가 아닌 직원이라서 

제가 뭐를 해야 하는것이 있었던거라면 지금 이 6월인데..

제가 노티스를 해야 하는부분이 있을지 전문가 님께 여쭙니다.

나중에 택스보고 할때나 혹시 문제가 될런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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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2020 7:29:06 AM

직장이름이나 주소, 또는 인컴이 변경됐다면 그 사실을 Covered CA 에 보고하면 됩니다. 

W2 직원이 됐다면 처음 신청할 때 Self Employed 로 돼 있는 것을 Employee 로 변경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변경 Report 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세금보고 할 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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