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이야 선택사항일 것 같고 세금 보고 제대로 해외근무 소득으로 보고하든지, 제외하든지(Form 2555), Foreign Tax Credit(Form 1116) filing하든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약 4개월을 나가있을 예정(여행 차)인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라도 계속 일해주길 바라며 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인컴은 약 $22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저는 현재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이럴경우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지 미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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