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페차 시켓는데 보험 회사 에서 받은돈 12.000 정도 되는데 자동차 두대가 필요 없어 그돈을 치료비 명목으로 쓰려고 합니다 [치과 비용 등등 으로] .
그돈을 한번에 다 찻으려고 하니 은행에서 I R S 보고 해야한다고 하여 일부만 찻긴 하였는데 분명한 출처가 있는데도 은행에서 보고를 한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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