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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1,697 공감0 작성일6/25/2020 11:24:16 AM
안녕 하세요?
차량 3대중 1대는 이번 Covid 19때문에 운행을 전혀 않하고 집 그라지에 2달째 주차만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절감하기위해
보험 에이젼트에게 차량한대를 보험에서 빼달라 했더니 할부금이 남아있어서
않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하네요. 보험은 운행중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한것인데 운행을 않하고 있다면 뺄수있는게 아닌지요.
그러면 보험료를 낮쳐달라해도 아직
회사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럴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스텟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5/2020 11:40:18 AM

할부금이 남아 있을 동안은 그 차는 님의 소유의 차가 아닙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의 경우에 자동차 보험은 운행중 사고 뿐만 아니라 도난이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실에 대한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취소하시면 안됩니다.


해결 방법은

1. 그 차를 유지하시고 싶으시면 페이 오프를 하신 후에 보험을 취소하시고, DMV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다른 보험회사에 견적을 여러 곳 내 보시면 혹 좀 더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3. 그 차를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Carmax에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부금도 나가지 않고 보험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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