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명의로 등록된 차를 등록하는 것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한 주도 있고 차주가 해당 주의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한 주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주 DMV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들이 탈 차이면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아들의 명의로 변경해 주시면 아들이 가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들이 탈 차이면 부모의 명의로 두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큰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카버가 되지 않으면 차주인 부모에게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아들이 가는 주의 주소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통지한 상태에서 사고시 카버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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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