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레몬법의 경우 차의 안전과 가치에 큰 손상을 주는 형태의 고장이 반복될 때 적용됩니다.
브레이크 기능은 차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고장이 계속되면 레몬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기록을 준비하여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정대용 변호사 213 351 3513
작년 12월 말에 glc300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중순부터 야간 운행중 Active Brake Assist Functions Limited See Operator's
Manual 이라는 메세지가 뜨면서 off 사인이 뜨기 시작 했구요 두번째 서비스를 받았는데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안전관련 고장 2번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량을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