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pass로 예약하시고 접수 증빙서류, 여권, 여행스케쥴을 갖고 이민국에 직접 방문해 여권에 스탬핑을 받으십시요. WELCOME NOTICE만으로 해외여행은 위험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