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물어볼수 있는데, 스폰서 업체가 문을 닫았다면 타당한 사유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관련 서류(업체가 문을 닫았고, 본인이 더이상 일을 할수 없다는 고용주의 편지 및 신문기사, 회사내 공고 등) 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