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셨으면, 해당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당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I-94 재발급 신청또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