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