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쉽게도 이전에 신청하신 가족초청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롭게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이 나오신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