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H1 비자를 받으셨다면, 본인께서 H4 비자 신청시에, 남편분의 H1 비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Job Offer Letter, H1b 비자 승인서류)와 본인과 남편분의 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여권사진등이 필요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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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