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2 9:52:3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현재 우선일자가 2005년6월22일이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우선일자가 2004년4월15일입니다. 1년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9:51:14 PM 5년이후에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대략 6년정도 걸립니다그럴바에는, 영주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녀를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시면다른 사람들보다 약 2년정도 수속이 빨라집니다.지금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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