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신청서에 있는 Part 5의 질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 all your children 즉, 출생지, 이민 신분 관계없이 자녀분들을 모두 열거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