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F-2,F-1 I-94 번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면 그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입국시 받은 I-94를 제출하실려면 이민국양식I-102를 작성해서 영주권 접수시 함께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