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신청시 인터뷰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하겠다고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으시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이민국에 영주권(I-485)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