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2 7:23:2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12살 자녀의경우 시민권형제초청을 진행하거나 귀하가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어머니가 5년후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의경우 현재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이되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떻게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12살 자녀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41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89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6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9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