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 - 일반적으로 만일 세금보고가 끝났다면, 수정보고(1040X)를 하면됩니다.
- 만일 세금보고가 연장된 상태라면 2009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3. e file이 안되고 HUD-1등을 첨부하여 직접 우편으로 보고해야 하고, 크레딧이 처리되는 것에 수개월 걸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