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2 7:39:03 PM 혹시 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셨으면,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학생 신분으로 일하신 내용이 아니면,학비 납부액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생각합니다.발급 받으신 폼을 세금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시면,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624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0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