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타당한 사유'로 간주되실듯 사료되므로,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고를 당하시고 찾은 직장의 연봉차이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경제문제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우셨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