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다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으십니다.
2) F1 비자에 의존하므로,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3) 여행허가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4) 네
5) 대략 6개월~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