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만의 합법적인 신분을 따지신다면, 미국에 F1 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가족분들이 모두 오신다면, E-2 비자 (투자비자)를 받으셔서 배우자와 자녀분들 또한 동반가족으로 미국내 사업체를 유지하는 만큼 체류하시는 방법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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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