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2 9:52:3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현재 우선일자가 2005년6월22일이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우선일자가 2004년4월15일입니다. 1년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9:51:14 PM 5년이후에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대략 6년정도 걸립니다그럴바에는, 영주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녀를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시면다른 사람들보다 약 2년정도 수속이 빨라집니다.지금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40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89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6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9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