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15: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이 포기되신것으로 간주가되셨다면, 아쉽게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들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미성년자상태에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도비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ocea****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4:40:04 PM 안녕하세요.저의 딸이 현재 18세로 말씀 하신대로 21세 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저의질문은 초청신청후 제가 언제쯤이면 한국을 다녀올수있을까요.또 꼭 21세가 되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서류진행기간을 감안해서 21세 전에 신청할수는 없을까요.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386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1 조회 554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