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2 10:52:2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수속기간은 약6개월정도 입니다. 케이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있고 대부분 인터뷰 심사를 받게 됩니다.
a**ceeunj**** 님 답변 답변일 7/9/2012 11:13:45 PM 변호사님 . 한국에갔다 8월 말에 들어오려는 하는데 그 사이 인터뷰가 잡히면 어쩌죠. 이민국에 인포패스 해서 1년 스태프도 받고 한국 갈 비행기도 끊었는데 아나야 되나여
k**lawye****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6:43:30 AM 2월에 접수했으면 이제 곧 인터뷰가 있을것 같은데 가능하면 영주권 승인후 해외여행을하시는게 좋고 피치못할 사정이라면 출국후 인터뷰 날짜 잡히면 일정에 맞추어 입국하는 방법도 고려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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