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1:43:4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미국 시민권자는 주소변경을 따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한국에있는 형제의 주소가 변경될경우 National Visa Center(NVC)에 이를 통지하면 됩니다.본인의 우선일자는 I-130을 접수한 날짜가 됩니다.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본인의 우선일자에 해당되면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접수할수 있게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20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83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61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6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