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2 6:35:2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불체에 따른 입국 금지는 미국을 떠나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내에 계시면서 시민권자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시고, 미국 내 신분조정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그 간의 불체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 지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19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83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61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6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