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배우자가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601 Wavier 또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