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2 6:20:0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반납하셨어도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귀하가 미국시민권 자녀를 낳을경우 아이가 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시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을할경우 10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90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51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