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1:18:04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임시영주권 이신 상태에서는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기존의 임시영주권 기간까지 포함하여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시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6:38:23 AM 1. 이민국 직워들이 말하는 대로 전해 드리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은 허락 되지 않습니다.2, 합 30개월 체류하시면 신청 자격은 되십니다. 그러나 외국에 오래, 그리고 자주 나간 이유와 목적, 그리고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 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 조회 387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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